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(문단 편집) ===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법 === * [[모욕죄]](형법 311조) * [[명예훼손죄]](형법 307조·정보통신망법 70조) * [[명예훼손/논란]] * [[허위사실유포죄]](2010년 위헌판결 받은 [[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]]) * [[옥외광고물법]] * [[대북전단 금지법]] * [[건조물침입죄]] * [[통신매체이용음란죄]] -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.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 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1_P1.do|#]] * [[불법정보의 유통금지]]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관련 부분 -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[*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4%ED%97%8C%EB%B0%94434|헌법재판소 2016. 12. 29. 선고 2014헌바434 결정]]] * [[음란물 유포죄]] -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 [*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9%ED%97%8C%EB%B0%94305|2019헌바305]]] * --[[사이버 모욕죄]]-- -입법시도가 좌초되어 이후로 웹 공간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